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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ectronic Arts, Inc. v. San Hyun Kim

WIPO Case No. D2002-0048

Outcome
Transfer
Domain names
eagame.com, ea.com, eagames.com, eagame.co.kr
Complainant
Electronic Arts, Inc.
Respondent
San Hyun Kim
Decided
12 Apr 2002

Source: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. Official copy: https://www.wipo.int/amc/en/domains/decisions/html/2002/d2002-0048.html

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

행정패널 결정문

Electronic

Arts Inc. 대 김 상현

사건번호 :

D2002-00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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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0KB)

1. 당사자

신청인 : Electronic Arts Inc., 209 Redwood Shores Pkwy, Redwood City, CA

94065, U.S.A.

신청인의 법정대리인 : Joshua

Koltun 과 Lisa

M. Sitkin, Steinhart & Falconer LLP, 333 Market Street, Suite 3200, San Francisco, CA 94105, U.S.A.

피신청인 : 김 상현 (Sang

Hyun Kim), 대한민국 서울시 종암 1 동 54-326 호

2.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

분쟁의 대상이

된 도메인이름 ( 이하

" 분쟁도메인이름 " 이라고 약칭함 ) 은 <eagame.com> 이고 ,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

동작구 신대방동 395-70, 전문건설센터

17 층의 ( 주 ) 한강시스템 ( 이하 " 등록기관 " 이라고

약칭함 ) 에 등록되어

있다 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그 영문본 및 국문본이 2002 년

1 월 24 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, 그리고 200 2 년 1 월 18 일에 일반서면 양식으로 18 일에

일반서면 양식으로 ,

그리고 2002 년

1 월

24 일에

WIPO 중재조정센터

( 이하 " 센터 " 라고

약칭함 ) 에 제출되었으며

센터는 2002 년 1 월

23 일 해당 서류의

수령을 통지하였다 .

센터는 이어서

2002 년 1 월

24 일에 등록기관에

대해서 다음 사항을

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.

(1)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

WIPO 보충규칙 ( 이하 " 보충규칙 " 이라고 약칭함 ) 제 4 조 (b) 항의 규정에

따라서 , 신청인이 신청서

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

여부 확인 , (2) 본건의

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

것인지 여부 확인 ,

(3)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

등록인인지 여부 확인 ,

(4)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 (WHOIS

database) 에서 확인할

수 있는 도메인이름

등록인 , 그 기술적

연락담당자 (technical contact), 그 행정

담당자 (administrative contact), 수수료

담당자 (billing contact) 에 관한 세부정보 ( 즉 ,

우편주소 , 전화번호 , 팩시밀리

번호 , 이메일주소 ) 의

제공 , (5)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( 이하 " 규정 " 이라고

약칭함 ) 이 분쟁도메인이름에

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,

(6)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,

(7) 각 도메인이름을 위하여

등록인에 의하여 사용된

등록계약상의 언어 , (8) 도메인이름

등록인이 등록계약에 있어

당해 도메인이름 및

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

분쟁에 대한 법원의

판단을 위하여 등록기관의

본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는지

여부 ( 보충규칙 제 1 조 ).

등록기관은 2002 년

1 월 25 일의 답변을

통해서 , (1) 신청서 사본을

수령하였다는 점 , (2) 분쟁도메인이름의

등록사실 , (3) 피신청인이 현재의

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,

(4)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

관한 연락처 등의

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,

(5)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,

(6)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해

주었으며 , (7) 등록계약은 한국어로

작성되어져 있고 , (8) 등록계약에

있어 등록인이 분쟁에

대한 법원의 판단을

위하여 등록기관의 본점의

관할권에 동의하였으나 이는

오직 등록인과 등록기관간의

분쟁에 한정됨을 통보해

주었다 .

센터는 2002 년

2 월 11 일 , 한국어로

작성된 분쟁해결신청서 및

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한국어

및 영어로 된

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

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

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

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

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

수 있는 마감기일이

2002 년 3 월 2 일임을

통지하였다 .

피신청인은 2002 년 3 월 4 일 한국어로 된 간략한 양식의 답변서를 전자우편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, 2002 년 3 월 5 일 당해 답변서의 절차상 흠결에 대한 센터의 통지 및 답변서 재제출 요구에 따라 2002 년 3 월 7 일 다시 상세한 답변서를 전자우편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.

신청인의

단독 패널 지명의사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동의에 따라서 , 센터는

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.

황보영

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, 센터는

2002 년

3 월 20 일에

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. 결정예정일은

절차규칙 제 15 조에

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 일 ,

즉

2002 년 4 월

3 일로 통지되었다 .

4. 사실관계

신청인은

1982 년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, 발표 및 판매하고 있다 . 신청인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“EA GAMES” 표장을 사용한 20 개 이상의 게임에 대하여 8,500,000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여 2001 년 대략 265,000,000 달러의 연간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다 . 신청인이 본건 신청의 근거로 삼는 상표는 “EA” 및 “EA GAMES” 로서

“EA” 는

신청인의 상호인 Electronic Arts 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루어진 것이다 . 현재 신청인은 “EA” 혹은 “EA GAMES” 를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, 호주 , 일본 등 수개의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 혹은 출원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웹사이트는 <ea.com> 및

<eagames.com> 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.

분쟁 도메인이름 <eagame.com > 은 피신청인이 2001 년

3 월 4 일자로 등록하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으며 등록후 포르노를 포함하는

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.

5. 당사자들의 주장

A. 신청인의 주장

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:

- 신청인은 “ EA ” 및 “ EA GAMES ”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

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명칭에 대하여 타인의 사용을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

있으며 ,

-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

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며 ,

-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

대해서

아무런 정당한 권리나 합리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,

-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신청인의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을 포르노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.

B. 피신청인의 주장

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

있다 :

- “eagame” 이란 단어에 있어 “ea” 는

“East Asian” 의 약자이며 피신청인은 “eagame” 을

“East Asian Game” 혹은 “East

Adult Game” 의

약자로

인식하고

있어 , 이에

대하여

신청인이

권리를

주장할

수는

없다 .

- 피신청인은 본건도메인이름의 등록전에 신청인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순수히 피신청인의 의도대로 본건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왔다 .

- 신청인은 현재 <eagames.com> 도메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<eagame.co.kr> 역시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자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 .

6. 논점 및 판단

절차상

언어

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 11 조 및 피신청인이 체결한 등록계약에 따라서 한국어로 작성된다 .

신청인의

입증책임

통일 도메인이름

분쟁해결

규정 (Uniform

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) 제 4 조 (a) 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.

(i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

동일하거나

혼동을

일으킬

정도로

유사하다는

것 ,

(ii)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, 그리고

(iii)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.

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판단한다 .

상표에

대한

신청인의

권리

및 분쟁도메인이름과의

동일

또는

유사

여부

신청인은 미국은

물론 프랑스 , 호주 , 일본 등 수개국에서 “EA” 및 “EA GAMES” 라는 단어를 상표 등록 혹은 출원하고 있으며 동 단어는 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. 따라서 신청인이 이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.

분쟁도메인이름은 <eagame.com>

인바 , 이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이면서 신청인 상호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합어인 “EA” 를 포함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청인의 또 다른 상표인 “EA GAMES” 와

비교할 때 , 오직 마지막의 “S” 만이 없을 뿐 극히 유사하고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

신청인이

권리를 가지는 상표인 “EA” 및 “EA GAMES” 와 상호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지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.

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<eagames.com> 도메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<eagame.co.kr> 역시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자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, <eagames.com> 의 도메인이 신청인의 또다른 도메인인 <ea.com> 을 자동 링크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<eagames.com> 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, 나아가 <eagame.co.kr> 도메인이 제 3 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,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“EA” 및 “EA GAMES” 에 근거하여 그와 극히 유사한 본건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.

또한 피신청인은 “ea” 가 “East Asian” 혹은 “East Adult” 의 약자가 될 수 있어 결국 분쟁도메인이름은 “East Asian Game” 혹은 “East Adult Game” 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, 신청인이 “EA” 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고 있는 이상 , “ea” 가 다른 의미의 약자로 풀이될 수 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

신청인의

권리를 부인할 근거가 역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.

분쟁도메인이름에

관한

피신청인의

권리

또는

정당한

이익

피신청인은 순수한 사용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,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,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.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“ea” 가 다른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

사용할

권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. 따라서 ,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.

피신청인의

부정한

목적

신청인은 전세계적으로 “EA

GAMES” 표장을 사용한 20 개 이상의 게임에 대하여 8,500,000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여 2001 년 대략 265,000,000 달러의 연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어 “EA GAMES” 표장은

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 , 특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.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그 자체로써 일응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.

나아가 , 신청인이

입증한 바에

따르면 , 본건도메인이름은

그 등록후에

인터넷 사용자들을

포르노를 포함하는

웹사이트에 대한

링크를 제공하는

웹페이지로 유인할

목적으로 사용되어

왔으며 본건도메인이름을

통해 접속되는

포르노 웹사이트의

주소는 피신청인의

이메일주소와 동일한

호출부호인 “k3aladd” 를 포함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본건도메인이름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들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 지속적인 관여를 해온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.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포르노 사이트에로의 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.

따라서 본건도메인이름은

피신청인에

의하여

부정한

목적으로

등록

및

사용되고

있다고

판단된다 .

7. 결정

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,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규정 제 4 조 (a) 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 제 4 조 및 절차규칙 제 15 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 <eagame.com> 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.

황보영

패널위원

일자 : 2002 년 4 월

2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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